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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4. 5.29.] [행정자치부령 제232호, 2004. 5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5조 (운전면허증등)

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,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<%생략:서식32%> 의한다. 다만,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23호서식의<%생략:서식23%>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<%생략:서식33%>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<%생략:서식34%> 운전면허증교부대장(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<%생략:서식34의2%>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)을 작성·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삭제<1995.7.1>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4.03.31 선고 93나9910 판례
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93.05.27 선고 92누19033 판례